프롤로그|같은 아파트인데 왜 전세금이 다를까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갱신계약은 5%만 올린다는데, 왜 신규계약은 훨씬 비싸게 들어가야 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계약에 따라 전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에서는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다 보니, 새 세입자를 받을 때 현재 전세 시세를 반영하려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임대료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는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1|5% 상한은 갱신계약에 적용됩니다 전월세 5% 모든 임대차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
원문 링크 : 전월세 갱신계약 5% 신규계약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