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제 의미 금번 10월 15일의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전역(25개 자치구) 서울의 모든 구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의 12개지역도 함께 지정 되었습니다.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과천시,광명시,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분당구, 수정구, 주원구, 동안구,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입니다. 1.
허가 대상 거래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단순히 ‘토지’만이 아니라, 주택을 매매할 때 토지지분이 포함된 만큼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려면 매도인/매수인 모두 거래 전에 관할 구청 등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허가 없이 거래를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목적 및 거주요건 강화 허가 과정에서 ‘실거주’ 또는 ‘자기 거주 목적’인지 등이 심사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세 끼고 매매’(갭투자) 등 투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