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 구글로 생성한 이미지로 도용을 금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2025년 08월21일자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에 대부분의 지역을 "외국인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정은 2025년08월26일부터 2026년08월25일까지 유효한 지정으로 허가구역은 인천의 7개 구 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천 중구(영종국제도시-> 행정소속 중구) 포함되었으며 중부일보, 인천미추홀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총 7개의 지역에 허가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내국인들의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구분되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는 외국인을 대상을 진행되는 실거주의무2년이 포함된 정책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 기준'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영종국제도가 속한 인천 중구가 이번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국인이나 외국 관련 법인/단체가 영종의 주거용 토지를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