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개발의 기본 정책 체류형 쉼터 개발의 기본 정책 체류형 쉼터는 일반적인 주택 건축과 다르게, 토지의 지목 , 용도지역, 경사도, 도시계획 규제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체류형 쉼터의 지목은 임야 입니다.
그럼 임야로 쉼터로 개발시 주의해야할 핵심 규정을 안내합니다. 1) 산지 전용허가 필요 -> 임야에서 건축물 , 진입로, 데크, 주차장 등 설치 시 모두 허가 대상 2) 벌목 절차 필수 -> 벌채 계획 작성 -> 산림과 협의 -> 복구 계획 필요 3) 경사도 심사 -> 경사도 15~17 이상이면 개발행위 허가가 까다롭거나 제한됩 4) 토지 형질 변경 허가 -> 절토. 성토.
부지 조성은 모두 허가 대상 5) 환경. 보전 산지 여부 확인 필수 ->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건축 거의 불가 임야의 중요한 포인트 임야는 농지법 대상이 아니고 산지관리법의 허가 절차가 핵심입니다.
토지종류 적용법 특징 농지(전.답.과수원) 농지법 농취증. 농지전용허가필수, 규제 매우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