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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민 임산부 수유부 복용 가능할까요?

 디오스민 임산부 수유부 복용 가능할까요?

요즘 여러 제약회사에서 트렌드에 맞춰 1정에 디오스민 600mg을 넣은 제품들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통은 300mg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시 치센) Previous image Next image 그런데 금기사항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처 킴스온라인 일반적으로 임부나 수유부에 대한 안정성 평가에서 불확실한 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쓰여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고, 보통 주의 사항 정도에 '다음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담하세요'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오스민600mg의 경우 금기사항에 떡하니 수유부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혹시 관련된 학술 자료가 있을까 싶어 현재 약국에 있는 제품들의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회사의 기준 보통 회사의 규모에 비례해서 사이즈가 있는 경우가 체계적으로 cs 팀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중견급 이상의 제약회사임에도 아예 문의를 위한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