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행사 뜻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일반인이 미리 겁먹으실 수 있는 유치권 행사 집행 뜻, 여러 가지 사정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고 가다 빨강 글씨로 가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붙어있는 현수막을 자주 보실 겁니다. 차를 타고 가시다 잠깐 정차 중에도 준공 덜 된 건물에 유치권 현수막이 길게 날아다니시는 것도 아마 목격들을 많이 하셨을거에요.
유치권을 규정한 민법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 뜻을 일반인분이 가장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유치권 입찰 전주지방법원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자기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저에게 돈을 빌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약속 기일은 이미 지나도 한참이나 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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