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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이행완료보고서 양식, 제출 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이행완료보고서 양식, 제출 등

오늘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안전관리자 분들 혹은 소방공사업 경리분들을 위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 양식과 제출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2.1]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문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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