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양주 상가건물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벽과 이격거리가 충분치 않아 이동 설치, 그리고 실내 출입문에 유도등 증설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같이 소방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입주 시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구조가 변경되면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유도등 증설, 이설도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추후 건물 소방점검에서 발견되어 지적사항으로 보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기준 소방법 관련 무엇이 문제길래? 지적을 받았을까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 헤드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할 것.)
위 사진처럼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오른쪽에 가벽을 세우는데, 그로 인해서 스프링클러헤드와 벽의 이격거리가 10cm 이하로 좁아 스프링클러 살수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을 받고 이...
원문 링크 : 스프링클러헤드 이동 설치 벽과 이격거리 지적사항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