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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자동폐쇄장치 교체 공사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교체 공사

오늘은 남양주 아파트 공용부에 소방 지적사항으로 방화문 5군데에 자동폐쇄장치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로 연기,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도어클로저, 자동폐쇄장치의 차이점 비상계단, 출입구 등 방화문이 설치된 곳 위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된 경우에는 문을 항상 닫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반면, 자동폐쇄장치의 경우는 방화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하고 화재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닫히게 해줍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소화기, 일명 말발굽으로 방화문을 고정하여 개방하여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엄연히 소방법 위반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가, 매장 출입구가 방화문인 경우 문을 닫아두고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해두면 방화문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파트 공용부에 설치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