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방공사 현장은 영등포 지하 1층에 음식점 창업으로 면적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소방시설 완비공사 진행을 하게 된 곳입니다. 정확히는 일반음식점 영업이지만, 휴게음식점과 들어가는 소방시설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준비로 요식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다중이용업소였던 곳 지하층으로 이전 영업장도 다중이용업소였던 곳. 그렇다면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는 그대로 인계받아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전에 영업하던 사람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영업하는 곳도 폐업신고를 했거나, 방을 더 만들거나, 구조가 변경되면 그에 맞게 소방공사를 진행하고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는 다시 관할소방서 통해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즉!
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지 않고, 인테리어 구조 변경 하나 없이 그대로 명의만 변경하여 계약했을 시에만 소방시설 완비공사없이 소방필증도 그대로 인계받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휴게음식점 완비공사 현장의...
원문 링크 : 휴게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완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