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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공사, 수도권 지역 소방면허 업체

 다중이용업소 소방공사, 수도권 지역 소방면허 업체

일반음식점 창업으로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지 아닌지 매우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이 필수로 없다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1층 그리고 내부계단으로 지하까지 사용하는 식당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소방법, 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를 진행한 현장입니다. 음식점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은?

휴게, 일반 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다중이용업소. 다만 지상 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음식점을 차린다면, 소방필증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현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 지상 1층으로 지상과 접하더라도 위 나와있는 복층 구조로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팩케이지 보수 수도권 신도시에 위에는 주거, 아래는 상가로 활용하는 건물로 4층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