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속공인중개사 최현종입니다. 저번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부동산(아파트, 상가, 토지 등)구매시 초보자는 피해야할 등기를 알려드리니, 이런 등기는 사지않거나, 특약을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구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 환매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선순위의 가등기권자 (환매권자)가 권능을행사하면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2.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간 사람소유의 부동산에 임시로 설정한 등기이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 담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3. 법정지상권 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토지를 구매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지료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 압류 가.
가압류 : 가압류를 해놓으면 빚진사람이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는데, 그것을 판다고 하면 사기/기망이고, 알고도 산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나.
압류 : 특정재산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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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초보자는 피해야할 무서운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