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올부동산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늘 발표된 소식을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종부세는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 2.7%, 5%를 적용하고, 기본공제(9억원) 세부담상한(150%)를 배제하는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3년사이에 공시가격이 폭등하며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임에도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원칙중 하나인 조세전가가 발생됩니다. 세부담의 임차인전가로 서민주거안정이 저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인해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 hug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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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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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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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