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말 학교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인해 또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조리실 조리흄_폐암 산재 사망 14번째 발생_환기타임즈 먼저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무엇인가?_[출처:노무법인 해마루] 재해유형별 업무상 사고 재해현황 분포도_[출처: 2019 질병관리청] 산업재해_업무상 사고 정의_환기타임즈 업무상 사고란?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 (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감전주의, 안전모 착용, 낙화물 주의[출처:스마트상회]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