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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자_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자_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후속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정지안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구제대상 :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남은 경우로 한정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사기자금이 입금된 은행,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지금정지 신청 후에는 피해자는 피해자금을 송금,이체한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자금 이체거래내역 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경찰서 방문 후 사건사실 확인원을 발급 요청 3영업일 이내에 지급정지 요청한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 피해환급절차안내 (피해구제 신청)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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