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민센터 9급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출처 꿈드림 카페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지원내용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 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 합니다.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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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기도 복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