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안녕하세요 ~ 주민센터 9급입니다.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중위소득 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

# 2024년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선정기준 # 의료급여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