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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에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부터 신청방법 까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에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부터 신청방법 까지

안녕하세요 ~ 주민센터 9급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출처 대전대학교 블로그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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