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민센터 9급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사업 초기부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지원(보건복지부) 외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여 기존의 국비지원 대상자보다 전체적으로 2배에 가까운 인원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맞춤형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양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업관리 사업의 지원대상 부터 신청방법 까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안내 바로가기<<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 (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
#
서울시복지
#
영유아복지
#
영유아영양관리사업
#
영유아혜택
#
임산부영양관리사업
#
임산부영유아
#
정부지원사업
원문 링크 : 서울시 복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