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민센터 9급입니다. ️정의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는데요.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합니다.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기초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2015년 7월 1일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출처 해피윤 위에서 나오듯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적음에도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도 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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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차상위계층의 기준조건 부터 혜택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