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민센터 9급입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전국 대비 32.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도의회 에서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도청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급식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부터 신청방법 까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안교육기관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 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를 지원 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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