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민센터 9급입니다. 결혼을 정의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해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혼인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영광군은 군내 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 부터 신청방법 까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
중복혜택 안돼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받은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 합니다.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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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남 영광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터 혜택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