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발빠르게 시행됩니다. 가맹 제한 해제 대상업종 확대와 할인율 확대까지 추석선물로 제격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제한해제되는 업종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됩니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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