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산 문제와 혼인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약 제도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신생아 주택청약이라고도 불리는 혼인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청약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혼인 &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신생아의 기준은 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를 말하며, 공공 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되며 맞벌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혼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부부 중복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결혼 전 청약 당첨, 주택 소유 이력 등 제외 등 결혼 페널티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출산가구(신생아, 다자녀) 주택 공급 지원 공공 분양(뉴:홈) 일반형 20%, 나눔형 35%, 선택형 30%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공공임대, 매입 & 전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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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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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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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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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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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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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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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패널티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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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