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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414531판결]-고객 승, 보험사 패 "애완견 교통사고 위자료와 치료비 어디까지 보상되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414531판결]-고객 승, 보험사 패     "애완견 교통사고 위자료와 치료비 어디까지 보상되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The BADA" 씨 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이들 "반려동물" 이 사고로 다치게 되었을 때, 1. 약관상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2.

관련 판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반려동물 사고 대표적 유형 2가지] 1.

반려동물을 차에 태워 이동 중 상대방 차량과 "차대 차" 사고 2. 반려동물과 목줄을 하고 산책하던 중 "반려동물과 상대방 차" 사고 일 것입니다.

만약, 반려동물(분양비 1백만원)이 다쳐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1천만원 나왔다면, 1천만원 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왜, 치료비 전액이 보상이 안될까?]

피해의 대상은 1. 사람, 2.

물건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됩니다. 약관대로라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분양금액 1백만원, 치료비는 120%까지 배상" 되겠네요.

[그런데 왜요?] 보험사 : 생각해보세요 고객님, 5천만원짜리 차 출고되자마자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 났다면, 5천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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