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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6-25호] 고객 승, 보험사 패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 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6-25호] 고객 승, 보험사 패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 무

안녕하세요. 보험금 더 받게 도와드리는 "The BADA"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분쟁조정례 첫 번째 시간을 갖아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태아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설계사님들 그리고,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느려 걱정이신 분들에게 도움 될 듯 합니다.

[조정례 사례] ① 2008.12.03 : 무배당OO어린이CI보험 가입 ② 2009년 : 피보험자 A씨 출생 ③ 2015.02.03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기 자폐증(F84.0) 진단 ④ 2015.06.25 : 자폐성 장애1급 등록 ⑤ 2016.05.23 : B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⑥ 2016.05.26 : B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고객 주장] - 자폐성장애(1급) 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장애로, - 자폐성장애(1급) 등록 시 추가적으로 언어장애인 등록되지 않으니, 보험금 지급하라. [보험사 주장] - 피보험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다하더라도, - 약관에 따라 언어장애인으로 진단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안 된다.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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