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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2가합1543] - 고객 승, 보험사 패 암진단금 책임개시일 언제로 하는것일까?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2가합1543] - 고객 승, 보험사 패                                          암진단금 책임개시일 언제로 하는것일까?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The BADA" 씨 입니다.

오늘부터 판례와 조정례를 하루에 1개씩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보험 전문가님들 블로그에 들어가면, 전문을 써 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곳을 주로 검색하시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글을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판례나, 보상 사례를 덧글등에 남겨주시면 게시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 후 단기간 내 암진단이 되면,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통해, 가입 전 혹은 후 병력유무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 후 새로 발생한 병력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유사사례] 2021.01.01 암 보험가입 2021.03.21 가입 후 80일 경과 유방에 몽우리 만져져 외과에 검진 받으러 갔다가 유방조직 떼어냄 2021.04.05 가입 후 95일 경과 조직검사 보고되어, 확정진단받음 2021.04.10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절제술 시행 해당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