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The BADA" 씨 입니다.
월 보험료를 몇 달 미납하면, 보험사에서 전화로 1차 안내를 하고, 계속 미납이 되면, 우편으로 해지안내장으로 "최고" 합니다. 그럼, 현장심사에서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안내장을 보냈을때 그것으로 "해지 확정" 일까요?
정답은 '아닐 수 도 있다' 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판례는 고객 "패" 한 사례인데요, 왜 "패" 한것인지 알아보도록 해 볼께요. [ 사례] - 2015.02.16 보험가입 - 2016.09.
총 20회까지 보험료 납입 한 이후 보험료 납입하지 않음 - 2016.12.12. A화재보험은 망인(보험계약자)에게 발송 - 2016.12.15 납입최고안내문 '폐문부재'를 이유로 우체국 폐기 - "최고" 되지 않음 - 2017.03.17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보험계약자 동일) 사망 [고객 주장] ① 보험 가입 후 납입최고안내문이 '폐문부재'로 폐기되어 계약자 등에게 "최고"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은 해지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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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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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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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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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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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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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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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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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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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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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예고부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