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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3나84240] - 고객 승, 보험사 패 뇌수막종, 일반암진단금 지급가능할까?

 [서울고등법원2003나84240] - 고객 승, 보험사 패                          뇌수막종, 일반암진단금 지급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The BADA" 씨입니다.

누군가 제 공부방에 와 글을 읽어준다. 참 기분 좋네요. 2분이지만 제 글을 보고 "보상 답답함" 을 조금이나마 해갈하고 가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뇌수막종 특히, "수술을 하기 힘든 부위에 있는 뇌수막종" 진단시, "보험금 지급" 가능할까요? 오늘도.

정답은 '아닐 수 도 있다' 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판례는 고객 "승" 사례입니다.

구분 사례 근거 뇌종양 (뇌수막종) 암으로 인정 서울고등법원2003나84240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943판결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이지만, 임상학적으로 악성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암으로 불인정 분쟁조정결정 제2001-43호 대법원 2014.04.10선고 2014다200022 판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코드 분류되는 질병이므로, 암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KIRI보험연구원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오늘은 그 중에서 "암으로 인정받은 사례" 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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