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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결정 제2001-43호] - 고객 패, 보험사 승 뇌수막종, 일반암진단금 지급가능할까?

 [분쟁조정결정 제2001-43호] - 고객 패, 보험사 승                           뇌수막종, 일반암진단금 지급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The BADA"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뇌수막종"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보험사가 패 한 판례였는데, 오늘은 보험사가 이긴 조정례입니다.

해당 조정례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사례 근거 뇌종양 (뇌수막종) 암으로 인정 서울고등법원2003나84240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943판결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이지만, 임상학적으로 악성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암으로 불인정 분쟁조정결정 제2001-43호 대법원 2014.04.10선고 2014다200022 판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코드 분류되는 질병이므로, 암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KIRI보험연구원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사례] ① 1996.07.08 A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② 2001.02.01 B대학병원에서 뇌의 신생물로 입원 ③ 2001.02.05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④ 2001.02.08 보고된 조직병리검사상 비전형적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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