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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45736] - 고객 패, 보험사 승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경합관계

 [대법원2011다45736] - 고객 패, 보험사 승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경합관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The BADA" 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해사고로 크게 다친 후 후유장해가 남게되고, 이후 사망하였을 때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다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보험금 지급" 가능할까요?

① 2002.10.15 A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재해후유장해,연금, 사망) [ 계약 약관 내용]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 수익자에게 약정 보험금을 지급한다.(제12조) - 보험금 지급요건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500만 원씩 10회를 지급 -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5,000만 원을 지급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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