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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나55296] - 고객 1승1패, 보험사 1승1패 "타인의 사망보험" 서면동의!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을 땐, 누가책임?

 [창원지방법원2020나55296] - 고객 1승1패, 보험사 1승1패                    "타인의 사망보험" 서면동의!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을 땐, 누가책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The BADA" 씨 입니다.

오늘 공부 할 판례 주제는 "타인의 사망보험" 에서 "자필서명" 을 피보험자가 하지 않으면 "무효" 인데, 설계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몰랐다면, "무효" 라면, 보험금 다 못 받는 건가요?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①항과 같다.

해당 조문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명란에 계약자가 대리해서 서명을 한다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바로 "Moral risk(=보험범죄)" 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 사채업자가 돈 못 갚는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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