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금 더 받게 도와드리는 "The BaDa" 지영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작년 백내장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로 모든 보험사가 ① 당일 입원 또는 1박 2일 입원 ② 비급여 백내장 수술 한 경우 통원실손 한도만 지급하고 "입원으로는 못 줘요!"라고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백내장 수술비가 양쪽에 1,000만원이 넘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 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방안" 은 ① 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수술, ②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③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 필요성이 ...
#
6시간입원
#
고령자백내장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남양주손해사정
#
노년백내장
#
당일입원
#
실손보험
#
인공수정체삽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