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정말 무조건 3년일까요?" 소멸시효는 3년이 원칙이지만, ‘언제부터’가 문제입니다. ️
인·허가보증보험에서 채권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인허가보증보험 #대법원보험판례 안녕하세요. 보험 분쟁과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는 “보험해결사” 지영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이라는 상식을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드는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시효, 정말 항상 3년일까요? by 지영규 손해사정사 “보험금은 3년 지나면 끝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3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부분은 “사고 난 날부터겠지”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