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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규제개선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위한 사항들 2부

 가계대출규제개선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위한 사항들 2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완화를 위한 실수요자 가계대출 규제 개선 사항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안건들을 2022년 8월 1일 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준공 후 15억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범위 내의 잔금대출 허용 현재 중공 후 시가 15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 혹은 투과 지역에 한하여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 담보대출 금지 준공 후 15억이 초과되어 이주비, 중도금 대출의 잔금대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양가 15억 미만인 경우임에도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 가계대출규제개선 시행안이 발현되는 앞으로는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하기...

# 가계대출규제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