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30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기한: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안내: 국세청은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 장려금 지급 비율: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며, 장려금은 95% 지급 신청 불가 시 유의사항: 가입 후 신청기간이 경과한 12월 3일부터는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한 및 지급 비율 신청 기한: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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