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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불소추특권 폐지는 무슨 말일까?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불소추특권 폐지는 무슨 말일까?

사진 뒤의 태극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립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특정 직위에 계신 분들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의미하며, 주로 대통령께서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께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중책의 안정적인 수행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권으로, 사소하거나 정략적인 고소·고발로 인한 직무 수행의 방해를 막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또한, 불소추특권은 면죄부가 아니며, 퇴임 후에는 재직 중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신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형사 소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