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률적으로 민법 제840조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자를말합니다.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는 1호에서 6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로흔히 외도를 말합니다. 2호는 악의로 상대방의 유기하였을 경우로 일반적으로 이유없는 가출이나부부의 한쪽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여한쪽 일방과 그 자녀를 부양하는데악의적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렸을 경우라고볼 수 있습니다.제3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제4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로 제3호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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