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27.] [대통령령 제34165호, 2024. 1.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업인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의 제조업소, 공장 등 설치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조업소,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charliedeets, 출처 Unsplash 대통령령 제3416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2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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