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6호, 2024. 2. 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hmedia, 출처 Unsplash 대통령령 제3419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7항 각 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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