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8호, 2024. 2. 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단지시설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7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환지 대상이 되는 지원시설을 가공ㆍ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연구ㆍ업무 시설 등으로 정하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이거나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지원시설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marcinjozwiak, 출처 Unsplash 대통령령 제34198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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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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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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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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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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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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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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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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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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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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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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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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