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관련】이 2024년 2월 13일에 개정, 2월 17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첨부파일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시행24.02.17)(건축법시행령).hwp 파일 다운로드 정부·공공기관·민간 '맞손'…'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 서울 아파트 월세 3건 중 1건은 100만 원 넘어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의심 거래 20%↑…"지방 소도시 주의해야" 서울 내 집 마련 '그림의 떡'… 3.3당 3500만원 분양 "이사 가야 하는데"…전세가 뛰고 매물 급감 전세로 규제 우회?…"깡통주택 가까우면 전세대출금리 높이자" 하늘아래 편한 땅 대목 공인중개사 (daemok3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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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4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