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98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4년 3월 2일 markkoenig, 출처 Unsplash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해제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뉴스 · 소식 - 공지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 해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함 첨부파일 별첨_토지조서.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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