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4.][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83호, 2023. 10. 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만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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