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4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staycem, 출처 Unsplash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3년 11월 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허가구역 해제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 해제 토지조서는 최초 공고 당시 작성된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photoholgic, 출처 Unsplash 【재지정】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재...
#
검암동
#
허가구역재지정
#
하중동
#
하안동
#
포일동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계약
#
청계동
#
인천광역시서구
#
의정부시
#
의왕시
#
시흥시
#
녹양동
#
국토교통부
#
광명시
#
경서동
#
경기도
#
허가구역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