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gabrielgm, 출처 Unsplash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stockbirken, 출처 Unsplash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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