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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도 사용료 부과 방침? 당 2~15달러?
호치민시가 도로변 상업시설 등에 대한 인도 사용료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를 논의하기 위해 교통부는 면적에 따라 개인은 당 2~15달러 사업이나 기업에게는 당 0.9~4.3달러을 제한했습니다.
인도 사용료 부과 수입은 연간 6740만달러(약 877억) 추산하고 있으며 수입 전액 도로 유비보수를 위한 국고로 편입될거라고 합니다. 1군의 조국위의 부이 디에우 떰 위원은 시내 중심부인 응웬빈키엠길에 위치한 상업시설중 92%가 이미 인도를 주차장으로 무단활용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로 유지비로 사용되는 국가예산은 실제 수요 40%밖에 안된다고합니다.
교통법에 따라 인도와 도로는 교통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합니다. 호치민시 교통국 국장 쩐광람은 중앙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가 교통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와 보도공간을 일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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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호치민시 인도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