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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제정 2004년 1월 29일, 시행 2004년 7월 30일 제정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중등 및 고등학교 등에 당해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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