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사용하다 연체가 장기화되면 통신사로부터 ‘직권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번호와 회선이 정지되는 조치로, 일반적인 후불요금제 이용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선불유심’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사 직권해지 유심개통으로 재이용하기 라는 주제로 적어보겠다. 통신사 직권해지 되었다면?
유심개통 준비물 요금제 알기 통신사 직권해지 재이용 개통법 더지 신용불량, 연체자, 법인폰, 외국인, 유학생 모두 선불유심개통됩니다^^ 010. 7578. 5015 m.site.naver.com 1. 통신사 직권해지 되었다면?
직권해지는 요금 미납이 5개월 이상 지속되어 통신사가 더 이상 회선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용자의 번호를 강제로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번호는 사라지고, 통화 시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온다.
이미 후불제로는 쓸 수가 없기에 선불요금제를 활용한 유심개통으로 재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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