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법인 다행 김용덕입니다.
작년에 통일부 장관 소관으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대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익법인 지정. 고시를 대리한 비영리법인에 최근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 드린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 통일부 사단법인 창립총회_김용덕 행정사 통일부 사단법인 설립 대행_김용덕 행정사 비영리민간단체 제도 비영리민간단체는 1년 이상 활동한 단체가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상태로 공익성을 증명하며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엄밀히 볼 때,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격체 없는 상태의 민간단체가 활동하다가 정식으로 등록관청에 등록하여도 됩니다. 우선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에 '비영리'로 인해 (비영리) 사단법인과 혼동이 잦습니다.
간략하게, 현행법상 사단법인을 굳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부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상법 개정(2011년)과 민법 제39조의 사문화(송덕수 교수님 견해)에 따라서라고 합니다.
저...